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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계산기

by 외식해요 2025. 11. 3.

퇴직금 지급규정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퇴직 후 받게 되는 금액이라 단순히 ‘퇴사할 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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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지급규정과 함께, 중간정산 방법, 계산 방식,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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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퇴직 시 받는 법정금액이에요.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 내부 방침이 아닌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에요. 즉,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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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 적립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지급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이를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후에는 **퇴직금 명세서(퇴직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에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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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때 포함되는 금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일시적 포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이 기간이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일 10만원,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근속연수(예: 5년) = 1,50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절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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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일 확정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하루 차이로 1년 근속이 안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 계산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성과급, 인센티브 등 비정기지급액은 제외돼요.

퇴직금 산출 및 명세서 교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명세서를 교부합니다.

지급 완료 및 영수증 보관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는 근로자 서명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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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50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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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일괄 지급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본인 명의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가능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시 가능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일 때
  • 퇴직연금 가입자의 특별한 사유: 주택구입, 의료비 등으로 퇴직연금 내에서 허용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주택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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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장기근속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장점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자동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자금 사정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며, 도산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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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퇴사 전 본인의 평균임금을 스스로 계산해보세요.
  • 퇴직금 지급규정과 법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후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시간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법, 지급절차, 중간정산 방법을 숙지해 두시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꼼꼼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서 최신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 지급규정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

구분내용비고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포함
퇴직금 산정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정기적 수당 비정기 상여금, 포상금 제외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 지급규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퇴직금 지급 절차 ① 퇴직일 확정 → ② 평균임금 산정 → ③ 퇴직급여명세서 교부 → ④ 지급 완료 모든 단계 기록 보관 필수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체당금 청구 가능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납부, 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 시 자동으로 연금계좌로 입금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근속연수 길수록 세율 인하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음
체불 대응 제도 체당금 제도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가능
참고 사이트 고용노동부 최신 퇴직금 지급규정 및 법령 확인 가능

💬 퇴직금 지급규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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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퇴직금 지급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되며, 단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됩니다.


Q2.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회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장기 미지급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하며, 기본급·식대·직책수당 등 정기 지급 항목이 포함됩니다.


Q4.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성 용역 등에서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 지급규정을 어겼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Q6.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자동으로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금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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