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조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다”, “할머니가 결혼 자금을 미리 주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대생략 증여, 절세 전략까지 모두 정리할게요.
2025년 기준, 손자 증여는 단순히 부모→자녀 증여와 달리 세법상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뿐 아니라 실제 계산 방법과 절세 활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기본 개념 이해
먼저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족 간 증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 공제 규정: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여재산공제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10년 단위 합산 규정: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증여, 세법상 위치
세법에서는 증여 관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증여자 수증자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 | 성년: 5천만 원 / 미성년: 2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 | 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형제, 자매, 사촌 | 1천만 원 |
손자는 조부모에게 직계비속으로 분류되므로, 부모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하게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이면 2천만 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와 할증 과세
조부모→손자로 직접 증여하는 경우는 세법상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붙습니다.
- 할증 세율: 산출세액의 30% 가산
- 예외: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적용 제외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액이 500만 원이면 세대생략 할증 적용 후 총 6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증여세율 구조 (2025년 기준)
증여세는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즉, 성년 손자에게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이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성년 손자에게 1억 원 증여
- 증여 금액: 1억 원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율: 10% → 5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 30% → 150만 원
- 최종 세금: 650만 원
사례 2: 미성년 손자에게 3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
- 과세표준: 1천만 원
- 세율: 10% → 1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 30% → 30만 원
- 최종 세금: 130만 원
이처럼 증여세 계산 시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증여 절세 전략
- 부모를 거쳐 증여하기
조부모→부모→손자 순으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0년 단위 분산 증여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해 나눠주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결혼비용 직접 지급
등록금, 혼수, 결혼 비용 등은 생활비 성격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가업 승계 특례 활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승계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이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잘 활용하면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손자 증여와 상속세 관계
손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상속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할 때는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대생략 할증, 10년 단위 규정, 상속세 연계 등을 모두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이며,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절세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손자에게 재산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금액/범위비고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성년 손자 | 5천만 원 | 10년 단위 공제 |
미성년 손자 | 2천만 원 | 10년 단위 공제 | |
세대생략 증여 할증 | 산출세액의 30% 가산 | - | 부모 세대 생략 시 적용, 부모 사망 시 제외 |
증여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 1억 원 이하 | 10% | 누진공제 0원 |
5억 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
절세 전략 | 부모를 거쳐 증여 | - | 세대생략 할증 회피 가능 |
10년 단위 분산 증여 | - | 공제 한도 활용 | |
교육비·결혼비용 직접 지급 | - | 생활비 성격으로 비과세 가능 | |
가업 승계 특례 활용 | - | 일정 요건 시 세대생략 할증 면제 | |
상속세 연계 | 10년 내 증여금액 합산 | - | 상속세 계산 시 과세 대상 |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Q&A
Q1. 손자에게 증여할 때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1. 2025년 기준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성년 손자(만 19세 이상) 5천만 원, 미성년 손자 2천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같은 손자에게 10년 내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Q2.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과세가 적용되나요?
A2. 네, 조부모→손자로 바로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증여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천만 원 적용 후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어 최종 세액은 650만 원이 됩니다.
Q4.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4.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를 거쳐 증여: 조부모→부모→손자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회피
- 10년 단위 분산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 교육비·결혼비용 직접 지급: 생활비 성격으로 비과세 가능
- 가업 승계 특례 활용: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생략 할증 면제
Q5. 손자 증여와 상속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5. 손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상속 대비 목적으로 증여할 때는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증여세율과 세대생략 할증까지 적용해 최종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